| 조치방법 | 기간 | 지원내용 |
|---|---|---|
| 긴급응급조치 (현장경찰관에게 신청) |
1개월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잠정조치 (담당수사관에게 신청) |
3개월
(2회 연장가능) |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과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최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