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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지원 안내

스토킹을 캐치(catch)하는 스케치북
(스토킹 피해 자가진단)

스토킹[교제폭력]

스토킹1 스토킹2 스토킹3 스토킹4 스토킹5 스토킹6 스토킹7 스토킹8

스토킹/교제폭력 처리절차

교제폭력 처리절차
교제폭력 처리절차

스토킹 처벌규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방법 기간 지원내용
긴급응급조치
(현장경찰관에게 신청)
1개월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담당수사관에게 신청)
3개월
(2회 연장가능)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과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최대 1개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