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및 117신고 학교 홈페이지, 담임·상담교사,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 앱) 등
학교폭력 처리 절차 (112·117신고)
< 경찰 >
신고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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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연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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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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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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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수사팀 수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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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진행
< 학교 >
관련학생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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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연락 및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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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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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사안조사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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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심의위 개최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에게 신청)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등 안전조치 대상
- 보호시설, 임시숙소,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및 / ICT 기술 :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