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임시조치 |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 격리, 전기통신이용 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보복 및 재피해 우려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담당수사관에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대여 등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임시숙소 | 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 중 신변 위협 등으로 집으로 귀가하지 곤란한 대상자에게 임시로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담당 경찰관에게 신청 (기본 1일)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지역별 설치된 비공개 보호시설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자활을 지원합니다. (☎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