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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지원 안내

구분 내용
임시조치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 격리, 전기통신이용 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보복 및 재피해 우려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담당수사관에게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대여 등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시숙소 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 중 신변 위협 등으로 집으로 귀가하지 곤란한 대상자에게 임시로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담당 경찰관에게 신청 (기본 1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지역별 설치된 비공개 보호시설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자활을 지원합니다. (☎1366)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 처벌 규정

처벌규정1 처벌규정2 처벌규정3 처벌규정4

가정보호사건

가정법원의결정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제도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모임 1 회복적 모임 2 회복적 모임 3 회복적 모임 4 회복적 모임 5 회복적 모임 6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유료)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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