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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지원 안내
노인학대 신고 절차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대상자는 피해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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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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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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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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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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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피해보호지원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피해자는 상담·법률·의료·쉼터·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분증, 신청서, 증거서류 등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문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