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임시조치 |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 격리, 전기통신이용 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아동학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전조치 | 보복 및 재피해 우려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대여 등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
| CCTV | 담당수사관에게 CCTV설치 신청, 피해자 주거지 내 설치된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시 긴급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