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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안내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안내

구분 내용
임시조치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 격리, 전기통신이용 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아동학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보복 및 재피해 우려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대여 등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CCTV 담당수사관에게 CCTV설치 신청, 피해자 주거지 내 설치된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시 긴급신고 가능

원스톱 솔루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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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주민등록 열람제한

입원 유형

입원종류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모임 1 회복적 모임 2 회복적 모임 3 회복적 모임 4 회복적 모임 5 회복적 모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