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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원 안내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 내용을 남양주시청 아동보호팀에 통보하여 피해 보호 지원을 위한 직접 방문 상담 실시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
경찰수사는 가,피해자 조사(증거확보, 참고인조사 등)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찰로 송치 후 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형벌이 부과됨.
* 불기소: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아동보호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접근금지·보호관찰·상담위탁 등)을 통해
처벌의 목적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의 목적(전과남지 않음)이 있음.
피해보호지원
임시조치
담당수사관에게 가해자 격리, 전기통신이용 연락 금지,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보복 및 재피해 우려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대여 등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보호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031-592-9818)
피해자 보호명령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면 가해자 격리, 연락 금지,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와 유사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정의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회복·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제도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
목적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의 목적이 아닌 환경의 조정과 가해자 성행 교정의 목적
처분
접근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 처분
아동학대처벌
회복적 대화모임